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가.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구태여 일반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나(민집 282조),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민집 288조 1항 후단).
이 규정은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성질상 준용되지 않으며(대판 1956.5.10. 4289민상26), 가처분에
대하여는 같은 취지에서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의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위하여 적당한 담보가 제공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의 일종이지만 그 사정의 변경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담보제공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른 경우와
구별된다.
나. 담보와 그 성질
(1)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절차에서의 담보는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가증권으로
제한되고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는 갈음할 수 없는가. 충분한 담보력과 효용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제한할 근거는 없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없으므로 아직은 이용될 여지가 없다.
그밖에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권의 실행 등에 관하여는 실무제요 민사집행[Ⅰ] 제1편 제6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참조.
(2) 가압류해방금액이 가압류목적물을 대신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뿐 여기에 대
해 어떤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 아님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288조 1항 후단의 담보는 직접
피보전권리를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된다. 또 가압류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담보하는 이의사건에서의
취소판결시에 제공하는 담보(민집 286조)와도 구별된다.
(3) 실무상 이 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각 가압류 사건마다 청구금액 상당의 해방공탁을 하여야 가압류에서 해방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채무자가 청구금액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이 담보에 질권을 갖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결정을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 신청과 심리
신청인 적격, 신청의 시기와 방식, 관할법원은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 취소신청의 그것과
같다. 다만, 채무자는 단순히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면 족하고 그 담보의 종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다. 실무상으로는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을 하면서 예비적으로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변론을 열어 적당한 담보의 종류와 액수를 결정하고 미리 담보제공을 명하고 그 이행을
기다려 가압류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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